참기름 1병을 산 손님이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참기름 가게 업주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김모(60)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모(67) 씨가 8천원짜리 참기름 1병을 산 뒤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이씨가 지불한 수표를 10만원짜리라고 생각해 거스름돈 9만2천원을 내줬다.

이후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이 아닌 500만원권 수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표 뒷면에 김씨가 날짜와 손님 이름 등을 적은 메모를 확인해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애초 이씨에게 받은 수표가 500만원짜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연합>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