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물가안정법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아주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변경 등을 해당 물품 사업자에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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