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기 예방을 위한 꼼꼼 체크 및 전세계약서 작성 요령

[뉴스프리존=이세철 기자] 12·16 부동산 규제로 서울 강남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상승이 주춤하면서 갭투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부동산 호황을 틈타 임차인의 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에 대출금을 보태 많은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성행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집값 하락에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광열 부동산전문가
이광열 부동산전문가

이광열 부동산전문가는 갭투자의 피해는 한 가정의 몰락이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것으로 세입자들은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계약서 작성 전 전문가나 지자체의 조언을 받아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일 경우 집주인이 주택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잔금을 다른 곳에 사용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납부와 입주,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면 미등기 주택이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다.

재건축 아파트 경우에는 조합에 계약 당사자가 실제 주인이 맞는지와 권리관계, 세금 체납 등을 확인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축 아파트 경우도 시공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신탁회사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신탁 원부가 첨부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대출금액을 확인 하여야 한다. 이는 세입자가 대출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갭투자 피해가 많은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시세의 60%가 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일 경우에는 건물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 대리권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리권 확인을 위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의 범위를 명시되어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실제 집주인에게 유선상으로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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