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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국토교통부가 8일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같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할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 정약중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으로, 주택 공급량의 10~20%가량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해당된다.

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회를 날리는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공급에 한해 견본주택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서 청약을 받는데, 이를 사후 확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사전 검증 때문에 청약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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