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 오후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다./이명수 기자
민주당, 4일 오후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다./ⓒ이명수 기자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소속 의원에 대해 창당이 예정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 권유했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고발장을 접수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은 "지난 1월 28일 불출마를 선언한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이적 시도는 당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정당법 제42조 제1항, 제54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자유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되며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형법 제137조)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28일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한 의원은 오는 5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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