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오른쪽)과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4일 오후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오른쪽)과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앞두고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오른쪽)과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적 시도는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한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가입을 당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정당법 제42조 제1항, 제54조)에 해당하고,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자유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되며,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형법 제137조)에도 해당된다고 꼬집었으나 자한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앞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고, 자한당과 정치적 목적을 함께 할 자매정당"이라며 "정당의 설립과정은 현재의 정당법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완벽한 합법적인 절차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바로 민주당이다. 과거 전혀 다른 정당인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황규환 자한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한국당은 선관위까지 동원한 여당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들의 자발적 산물"이라며 "자한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강요'를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위성정당은 정당설립 취지나 목적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연정이나 선거연대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자한당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즉각 비례 위성 정당 꼼수를 포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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