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은 남의 땅, 점유자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송파구청은 나 몰라라 주민 센터는 방조하고 마을 통장은 싸움 붙여 돈 벌고 매우 독특하고 이상한 곳을 찾아 봤다.

[뉴스프리존= ] 서울 도심권  송파구 장지동 596-5번지 일대 몇 인의 소유 2,300평 일대에는 지난3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한 가구 두 가구 들어와 정착하면서 무허가 집단촌인 화훼원예식물 농업을 목적으로‘화훼마을’이 형성됐다.

현재 184세대 규모의 화훼마을 주민들은 노동자, 실업자등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같은 무허가 집단촌은 이곳뿐 아니라 전국에 난립돼 있어 대통령령 제17854호(2002.12.30) 제6조(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투입비용의 원가만 부담하는 개별 공급하는 취지이다.

그 본래의 취지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의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다.

송파구 장지동 596-5번지 일대 마을모습 ⓒ 뉴스프리존 2020.1.4
송파구 장지동 596-5번지 일대 마을모습/ⓒ뉴스프리존 2020.1.4

아울러 수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053호 등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적시됐다.

이러한 무허가 판자촌에는 애초부터 오고갈 데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기 목적으로 사고파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비공식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무허가 판자촌의 형성과정은 매우 독특하다. 대부분 ‘땅주인 따로, 무허가 건물 짓는 사람 따로’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땅주인의 재산권 침해로 말미암아 땅주인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 쏟아지는 민원도 만만치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의 경우 특성상 등기가 없는 무허가 판자촌 건물로, 주소지 전입이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이 때문에 주민 센터와 마을에서 선출된 통장의 권한이 상당하다. 전입 전출 과정에서 이른바 딱지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곳 역시 애초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며 정착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는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불가피한 사연으로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단계처럼 수차례를 거치면서 최종 소유자는 많은 피해를 입혀 민형사상의 법적인 다툼이 빈번하다.

지난해 이 모 씨의 경우  부적절한 거래로 속아서 구매했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마을 관리하는 통장이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입주권 매매 과정에서 강서구에 사는 이씨는 허무맹랑한 사기에 가깝다며 소송을 통해 9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를 중개한 마곡지구 백모 부동산업자는 이 마을 관리자인 모 통장으로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같이 공방이 오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거래 사례를 들춰보면 SH서울도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곧 짓는다는 헛소문에 의해 엄청난 시세차익이 있는 것처럼 꾀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A씨는 그동안 화훼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보고 겪은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을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통장 후보를 무시하고 송파구 문정2동 주민센터의 일방적 임명된 김 아무개가 십 수 년에 걸쳐 통장을 역임하다보니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마을 주민들은 언제부터인가 평화로웠던 화훼마을이 서로를 헐뜯고 흉흉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통은 전입과정에서 1차적인 절차를 거치는 ‘통장‘이 나서서 위장 전입에 개입하는 등 불법 브로커가 개입되어 보통은 2백만~3백만 원을 붙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전입자가 응하지 않거나 ’통장‘ 눈 밖에 나면, 멀쩡한 전입자를 말소시키는 정황들이 수십 건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또 통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무허가 부동산 행위를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12월께는 마을의 유 모 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평온했던 마을이 흉흉해지자 현 ‘통장’이 내세운 이른바 ‘바지통장’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쓴 유서를 살펴보면 현 ‘통장’과는 6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성 자살로 언급하고 자신은 화훼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이며 자신이 평생 벌어 26년간 부은 주택청약금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매도해 엉클어진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김모 통장에게 탕진했다며 그를 원망하는 글이 구구절절 쓰여 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현 ‘통장’이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이에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자, 뜻있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자치 위원회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시정해줄 것을 송파구청과 주민센터에 ‘현 통장’에 대한 탄원서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오히려 묵묵부답과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항변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주민센터 동장에게, 현 통장에 대해 불법적인 비리와 위장 전입 등의 조사를 요구하며 통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공무원 여러 명을 데리고 마을에 찾아와 “현 ‘통장’을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음해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관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큰소리로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주민센터장이 추천하는 현 통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유모 통장이 이미 사망한 사건으로 통장자리가 공석인 만큼 마을비상대책위를 구성하였고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선관위를 구성해 찬반 투표 절차에 따라 통장 선출투표에 착수했다.

투표 결과 최**이 43표를 얻었고, 주민센터 지모 통장이 지원하는 통장은 2표에 그쳐 최**씨가 새로운 통장후보로 선출됐다.

투표당일 주민센터 동장이 직원들 여러 명을 대리고 들이닥쳐 이번회의는 인정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철저히 조사해 위장 전입자를 말소시키겠다고 겁박했다고 주장이다.

이에 마을주민의 민주적인 의견을 송두리 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무허가에 살고 있는 죄’로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런 저런 생계와 관련된 주민들이 민원을 갖고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민원행위 자체를 무시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차단 한 채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서 통장이 곧바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이런 저런 일을 내세워 직간접으로 괴롭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항의하고자 마을 주민들은 10여 년 동안 벌어지는 이상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주민센터 동장은, 수시로 마을에 찾아와 주민의 입장이 아닌 통장 편에 서서  앞으로 통장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비어있는 집들을 모두 말소시키겠다며 엄포를 놓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또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연탄, 쌀, 과일 등 구호품이 들어오는데 통장은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선물’을 돌리며 생색을 냈는데 그나마 우호적인 마을주민에게만 일부 건네주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되팔아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자 동장은 마을 주민을 윽박지르면서 “어차피 구호품이라도 지급된 이상 팔아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후 이와 유사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은 듯 한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방해하고 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찾아 난동을 부리고 훼방을 놓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일들을 송파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허위 음해성 민원으로 괘씸하다며 추운 겨울날 밤마다 마을에 직원들을 내보내 통장을 앞세워 ‘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서’를 써 붙이고 “집을 비웠으니 말소를 시키겠다”고 겁박하고, 통장은 배모, 신모씨 등 자신의 측근들을 앞세워 헐값에 팔지 않으면 말소시키겠다며 큰소리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고 한다. 

이 모 씨는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훼마을 통장인 김**씨가 갑자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소지를 말소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투표권이 없어 지난해 지방선거 투표를 못했다.

이에 송파구청 문정2동 주민센터 지** 동장에게 주소지 말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다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밖에 4명이 더 주소지 말소를 당했는데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니 빨리 말소를 취소해 달라고 항변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이들도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투표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 같은 주민센터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를 토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현 통장하고 유착관계를 강하게 제기해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또한 송파구청 철거 단속반 C 씨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17동의 무허가 건물 1채) 직접 사들인 정황도 포착됐다.

자신이 맡은 무허가 철거 단속 공무원이 단속해야 할 직무를 이용해 이른바 딱지를 매입하고 밤에만 수시로 찾아와 2개월에 한 번씩 관리비도 꼬박꼬박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직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는(부패방지법 및 권익위법 등 제7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어서 인터뷰 중심의 반론기사 내용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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