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에 배치 ’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치열한 논의를 거친 결과 ‘안철수신당’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 8조 제 2항, 제 116조 제 1항 및 「정당법」 제 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최종결정했다.

사진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당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사진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당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 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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