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은 벌판의 빈 창고 '위장정당'.. "정당 등록 거부해야'
막대한 국고보조금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 여러 특권과 국고보조금 '위장정당'에 주어져서는 안돼"
이재정 “경북도당은 한국당 최교일 사무실.. 부산·대구는 한국당과 주소지 같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미래한국당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미래한국당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자한당 사무실과 주소가 동일하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울산시당 사무실이 허허벌판의 빈 창고 건물이라며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당 등록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시당 사무소는) 통상 도시지역에 두고 당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당원들도 수시로 왕래하며 당무와 관련된 전반을 처리해야 하는데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은) 울주군 상북면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당연히 나머지 시당, 도당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며 "미래한국당 중앙당을 심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여건들을 잘 판단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는 게 필수 요건"이라며 "미래한국당의 시도당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니 부산시당과 대구시당, 경남도당은 한국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경남도당과 주소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이가 없는 것은 울산시당"이라며 "울산 동구의 민주당 김태선 예비후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울산시당과 주소가 같지 않고 울주군에 있었다"라고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김태선 예비후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찍은 영상이다.

이 대변인은 “울산시당은 논 한가운데 있는 외딴 창고였다"라며 "1∼2년 전까지는 회사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빈 건물로 보기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지 않는가”라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경북도당 사무실은 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주소가 같고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며 "부산시당은 한국당 부산시당과, 대구는 한국당 대구시당과 주소가 일치했다"라고 밝혔다.

김태선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촬영한 미래한국당 울산시당 사무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알려졌다. 김태선 민주당 울산동구 예비후보 제공
김태선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촬영한 미래한국당 울산시당 사무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알려졌다. 김태선 민주당 울산동구 예비후보 제공

이날 방송에 출연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으로 설립되려면 5개 이상 광역시‧도에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며 “논 옆 창고를 쓴다든지 한국당 의원 사무실을 쓴다든지 같은 지역의 시‧도당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사실 독립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헌법 8조 2항의 정당 조항에 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독립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다”라며 “같은 사무실이나 논 옆 창고를 쓰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한번 설립되고 나면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다”라며 “정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존속상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한국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정당에게 조차 여러 특권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헌법정신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더불어 “특히 정당으로 설립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주어진다”며 “막대한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권이나 국고보조금을 주는 정당은 그야말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성정당에게 여러 특권과 국고보조금 등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미래한국당 창당 절차는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이 가져야 할 최저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은 아직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았고 심사 중"이라며 "(선관위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등록에 관련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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