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 윤총장,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임명권자의 곤혹스럽게 한 만고의 역적''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과 자신의 장모 비리를 조국 장관  가족을 탈탈 털었듯이 수사 해야 한다''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ㆍ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윤석열 응징본부와 윤석열과 처 모녀의 피해자인 정대택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관청피해자들도 함께했다.

이날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 MBC,JTBC, 각 언론사와 유트버들의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2.12일 오후 2시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비리의혹 고소고발 기자회견 ⓒ김은경기자
2.12일 오후 2시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비리의혹 고소고발 기자회견 ⓒ김은경기자

윤석열 응징본부의 백은종 대표는 윤석열과 처 모녀와 장모 내연남의 범죄는 ''엽기적이여서 청소년들 앞에서는 밝힐 수도 없는 내용들'' 이라며 운을 뗐다.

그리고 지금부터 고발할 내용들은 너무 충격적이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함 때문에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인류가 생존하며 부모님의 재능과 부를 대물림하고, 권력을 세습하고, 뒷골목 건달 보스들이 대물림하는 경우는 있어왔지만, 공익의 대표라고 선서한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바톤 터치하듯 양수도 해도 되는 것인지를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대한민국 제 43대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의 2012. 3.11 결혼하기 약 3년 전부터 동거생활한 현재의 처는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와 2003년경 부터 불륜을 맺은 여자이며, 정대택에게 뇌물죄와 모해위증교사죄로 고소당하여 도망 다니던 피의자'' 라고 밝혔다.

''현재 윤석열의 처는 정대택의 사건관계인의 차녀이며 이혼녀로 2006년 3월에는 동거하던 검사의 권력을 이용하여 전과도 지은 죄도 없는 정씨에게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승소 받은 배당금 26억 5,500만원을 갈취하여 호가호위 하였다''고 하면서 ''정씨가 2008년 출소하여 증인 법무사가 모해위증범죄자수하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동거하던 검사가 검사장 진급에 누락되어 의원면직 되자 윤석열은 현재 처의 거소에 동거생활하며 또 징역  1년을 살게하고 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게 하였다''고 재차 말했다.

정대택씨는 이러한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제보하여 기사가 나갔었으나 당시 윤석열 검사가 오마이뉴스에 전화하여 정씨를 '정신병자'라고 음해 하여 정씨는 사전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아야 했고 또 1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다고 폭로했다.

입으로만 헌법정신과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윤석열의 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선포했다.

''윤석열은 대검연구관 범죄정보 담당관으로 재직시 정씨에게 뇌물죄 등으로 고소당한 선배검사 양재택의 약혼녀와 동거생활하며  중수 2. 1과장으로 승진 관련 사건에 압력을 행사 하다가 정씨에게 (동거 사실을)들키자 동거녀와 결혼한 후, 중앙지검 특수 1부장, 여주지청장으로 권세를 누리다 정씨의 진정으로 징계받고 좌천되어  대구, 대전  고검으로 유배되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중용하며 검찰개혁을 주문하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이라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능멸하였고, 유재수 감찰은 사직권고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중단이라고 누명 씌우고, 울산 고래 고기와 30억 토착비리사건을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조작하며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임명권자의 곤혹스럽게 한 만고의 역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관련 지난 2018년 10월19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가 300억 원대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돼 이목이 쏠렸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실시한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당시)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300억원 상당의 위조 당좌수표 부도사건에 연루됐다"며 "수표 주인인 장모가 처벌받지 않는 배경에는 윤 석열지검장이 있어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어 "재판 판결문에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와 친구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뗐다는 증언이 나온다.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석열 지검장은 "몇백억 원대 손해를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사건이 접수된 게 없다"며 "고소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여기 검사들이 와 있으니 물어보라"고 맞섰다. 윤석열 지검장은 또 "이런 문제는 해당 검찰청에 물어봐야지 아무리 국감이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낸바있다.

당시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장제원 의원도 목청을 높였다. 그는 "피감기관의 직원이 국감에서의 질문 내용에 대해 항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다음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죄, 알선수재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정감사 위증죄 (국회고발촉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윤석열의 처

소송사기죄, 유가증권위죄, 위조유기증권 행사죄

◇ 윤석열의 장모

소송사기죄, 무고죄,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모해위증죄

◇ 윤석열의 장모 내연남

소송사기죄, 무고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모해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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