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공소사실,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

검찰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해 황운하의 총선 출마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황운하 청장은 경찰간부 중 가장 앞장서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한 당사자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황운하 전 청장 기소 내용

검찰이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한 내용은 ‘하명수사, 청탁, 직권남용’ 등 세 가지다.

1) 하명수사 혐의

황운하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받아 김기현 측근을 수사한 바람에 김기현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 청탁 혐의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청탁하여 김기현 측근을 수사하라고 청탁한 바람에 김기현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3) 직권 남용 혐의

황운하가 당시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팀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김기현 측근을 가혹하게 수사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 반박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증거가 없는 ‘허위 공문서’로 검경수사권을 주장하는 황운하를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검찰의 꼼수로 보인다. 아울러 울산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읽힌다. 왜 그런지 조목조목 밝혀본다.

1) 하명수사 혐의 반박

검찰은 항운하가 직접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김기현 측근을 수사한 바람에 김기현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보았으나, 어디에도 황운하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는 공소장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당시 황운하는 경찰청으로부터 내려온 수사 지시가 청와대에서 이첩된 것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청와대가 제보된 것을 관련 부서인 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절차로, 이첩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직무유기가 된다. 따라서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이 건은 법원에 가면 100% 무죄가 나올 것이다.

2) 청탁 혐의 반박

검찰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황운하 당시 청장에게 청탁하여 김기현 측근을 수사하게 했다며, 청탁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 역시 증거가 없는 검찰만의 주장이다.

또한 그동안 하명수사를 주장했던 검찰이 갑자기 청탁으로 돌린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검찰 자신도 하명인지 청탁인지 헛갈려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또한 당시 송철호 후보는 4곳의 여론조사에서 김기현보다 지지율이 앞서 가고 있었으며 1곳만 김기현 후보가 앞섰다. 하지만 검찰은 송철호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는 무시하고 김기현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만 기소의 근거로 삼았다.

더욱 명백한 것은 당시 울산시는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부산 및 경남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그곳에도 하명수사, 청탁이 이루어져서 그랬을까?

3) 직권남용 혐의 반박

검찰은 당시 황운하 청장이 수사팀을 갑자기 교체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보았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당시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수사 팀장이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게 밝혀져 황운하 청장으로선 불가피하게 수사 팀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장은 수사관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며,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여론이 일 경우 이를 교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팀 교체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재판에 가면 100% 무죄가 나올 것이다.

검찰의 프레임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은 당시 울산시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으로 이미 2016년에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2018년에 와서야 청와대가 황운하 청장에게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30억 용역 계약 사건을 덮어버린 검찰에 있다. 당시 고래 고기 사건으로 울산경찰청과 울산검찰청은 감정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황운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때의 감정에 대한 복수로 읽힌다. 누구든 검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인 것이다.

공수처 설치되면 가장 먼저 검찰 수사부터

하지만 이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7월부터는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한다. 공수처는 가장 먼저 윤석렬 사단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은 관련 사건에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촛불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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