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유리하는 검찰과 이를 동조하는 사법부'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정경심 교수의 4차 공판이 열린 12일,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3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경심 교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시부터 모인 시민들은 공판 시간에 맞추어 들어가는 호송차를 기다렸다. 1시 4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호송차 몇대가 중앙지법안으로 들어간 후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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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경심교수 석방 촉구를 외치는 시민들 ⓒ김은경기자
12일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경심교수 석방 촉구를 외치는 시민들/ⓒ김은경기자

시민들은 성명서에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첫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목록 미제출로 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보류'"했다고 지적하면서 ''더이상 검찰의 고의적인 증거목록 미제출이 보석허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 송인권)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교수측 변호인은 보석석방을 재차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교수는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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