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폭언하고, 증인에게 "처벌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끌어낸 후 기소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하는 검사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두 해 연속으로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4명이다. 이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반말·호통 등 강압적으로 태도로 피의자를 대하고 고압적 분위기로 변호인을 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협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 검사는 사건관계자를 아저씨·아줌마로 호칭하며 발언을 막고 소리를 질렀다.

해당 검사는 독단적인 수사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는 항고사건에서 5회에 걸쳐 고소대리인을 조사실로 출석시키다 78개월 동안 종결짓지 않고 후임에게 사건을 넘겼다. 사건은 후임 검사에 의해 바로 항고 기각됐다.

또 다른 검사는 변호사로부터 "피의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화를 냈고, 사실상 자백을 강요했으며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반면 부산지검 박찬영(변시 1회) 검사는 유일하게 연속으로 상위평가를 받았다.

변협은 변호사 단체로부터 상·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평가내용과 인사 이력이 실제 검찰의 업무·인사에 반영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72명,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75명으로 이 중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 상승률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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