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국가위기상황 효과적 대응 및 의료복지 향상 기대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모습./ⓒ연합뉴스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모습./ⓒ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총사업비가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공공청사와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신축할 경우, 총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하여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형적인 국민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사업에 유형적인 수익성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