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북 포항시나 시민단체는 시행령 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해 자체로 마련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토론하는 패널 = 이달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에서 참석한 패널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0.2.10
토론하는 패널 = 이달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에서 참석한 패널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0.2.10

1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지진진상조사위,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사무국 구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들었다.

진상조사위 9명을 법조계 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피해구제심의위 9명을 법조계 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 의학계 인사,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이에 포항시나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시민대표가 들어있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동안 범대위나 포항시는 시민대표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일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회에서 시행령에 피해구제와 관련한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사무국을 포항에 두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나 범대위 등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과 시의회 지진특위에서 의견을 받아놓았기에 조만간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한 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