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유병언 보상금 공개 수배사진

[뉴스프리존=이상윤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수배 중이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신고 보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한 박모씨가 “신고 보상금 일부인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유 전 회장은 그해 6월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시신으로 박씨에 의해 발견됐다. 박씨는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시신 주변에 소주병 등이 놓여 있었던 점을 고려해 경찰에 ‘알콜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수사기관의 부검·감정 결과, 신고 한달여 뒤인 그해 7월 시신의 신원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유 전 회장 신고 보상금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유 전 회장에 대한 공개수배 현상금은 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였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박 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달여 뒤 정부는 세월호가 소속된 선박회사의 회장인 유 전 회장을 법인자금 횡령·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현상수배했다.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건 정부의 현상수배 광고에는 유 전 회장의 사진 6장과 외관상 특징 등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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