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0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0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0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2015.1.1.~2019.12.31.기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 가정 또는 전입한 세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서,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택자금 대출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 대출잔액 이자 1.5% 내에서, 대출기간 중 2020년 잔여 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대상별 지원 연간 최고금액은 신혼부부 1,000천 원, 출산가정 1,500천 원, 전입세대 500천 원으로 3년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9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에서는 소득 금액, 무주택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신청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인구교육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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