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유기홍 예비후보
"사망해도 추징토록 시효 연장, 특별법으로 추징 전담기구 설치"

유기홍 관악갑 예비후보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예비후보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17·19대 국회의원) 관악갑 예비후보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두환 추징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두환 씨의 미납된 추징금은 1,000억 가량이다. 유기홍 예비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로서 19대 국회에서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14일 유기홍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전두환 추징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전두환 씨가 사망해도 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닉재산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의논해 추징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전 의원은 "5·18 국가유공자로서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며 "잔여 추징금을 실제로 모두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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