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 환경부와 익산시 의지에 달린 것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이행 촉구 주민 집회./ⓒ전광훈 기자
지난해 9월 열린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이행 촉구 주민 집회./ⓒ전광훈 기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 익산참여연대(이하 익산연대)가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무산 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16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연대에 따르면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 한 16개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이에 익산연대는 “환경부와 익산시가 16개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편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낭산폐석산의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량은 143만 톤 중 2,916톤(2019년4월)으로 전체의 0.2%수준이며, 환경부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한 44개 업체 중 복구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31개 업체가 소재한 18개 자치단체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 한 16개 자치단체가 예산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용역결과(2018년)에 따르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3,008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30억 원 가량으로 1% 수준이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2020년 이적처리를 위해 132억 [환경부 66억(50%), 광역시도 33억(25%), 기초 자치단체33억(25%)] 편성을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주시(1억 1000만원)와 익산시(3억 800만원)가 도비 포함 4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치단체가 편성해야 할 행정대집행 예산 66억원의 6.4%만이 편성 된 것이다.   

이에 익산연대는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의 세금을 받아 자체단체를 운영하고 폐기물 배출과 운송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치단체가 업체의 폐업이나 재정 열악을 이유로 대집행 예산 수립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집행 예산 회피 이유 중, 업체와 행정소송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며 “행정소송으로 업체의 불법매립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진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결정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폐기물로 고통 받는 낭산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해결의 모범을 보여야할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이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환경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행정대집행에 대한 결정근거, 행정소송, 의회 삭감 등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책임회피 명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익산연대의 주장이다.

익산연대는 끝으로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편성과 집행은 환경부와 익산시의 행정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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