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횡령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78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 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는 240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액이 총 51억여원 늘어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추가로 10억 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했다.

따라서 1심과 비교해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재판에서는 또,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은 취소됐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명박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총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이명박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그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후 선고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해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악수를 건넨 바 있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2017년
▲ 10.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검찰 고발.

▲ 12.7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2. 22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 2018년
▲ 1.11 =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 1.12 = 검찰, 이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 1.22 = 검찰,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25 =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 1.31 =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 2.5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김백준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 2.8 =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 2.12 = 검찰,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 2.19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 3.1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22 = 법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수감.

▲ 4.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 5.23 =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주장.

▲ 9.6 = 검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천131만원 구형
▲ 10.5 = 1심,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 선고
▲ 12.26 = 2심,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 채택

법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 2019년
▲ 1.29 =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 있다"며 보석 청구.

▲ 2.15 = 이 전 대통령 보석 심문.

▲ 3.6 = 재판부, 주거지 및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결정.

▲ 6.21 = 법원,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51억원가량 추가.'

◇ 2020년
▲ 1.8 = 검찰, 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3년, 320억원의 벌금 구형.

▲ 2.19 = 서울고법,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57억8천여만원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에서 재구속. [=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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