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3조 및 당헌 53조 위반,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당의 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손 대표는 “셀프제명은 불법이며 해당 의원들의 당적 변경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정당법 제33조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당헌 제53조는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헌의 세부 규정인 당규의 윤리위원회 16조 2항은 국회의원의 제명은 제1항 윤리위원회 징계 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대표는 “당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셀프제명된 의원들을 이미 당을 떠나 안철수계 신당에 공식 직함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정치인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 처신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라고 밝히며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탈당을 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을 유지하려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해 당선시킨 것이므로 당의 자산이다. 나가려면 떳떳이 탈당하라”고 말한 바 있다“며 ”스스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겠나. 이미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손 대표는 “저와 바른미래당은 순간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어 나갈 정치구조개혁과 세대교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역설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겠다. 세대교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 추진해오던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저희는 세대교체와 정치구조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미래통합당의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이 땅에 실용적 중도개혁정치를 펴나가겠다”고 밝히며 “ 우리의 굳은 의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중도개혁은 지역주의의 부활이나 기성정치인들의 당선을 위한 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발판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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