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의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박선호 국토부 1 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응반 출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박 차관은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다.

이날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하게 된다.

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 조사하는 상설 활동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2·20 대책을 낸 배경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부는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박 차관은 "보통 서울 강남권이 오르면 경기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고,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가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지방 거주자, 기업·법인 투자 등의 투자가 활발했다"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집값의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지 못하는 등 규제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차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두더지잡기', '풍선효과' 등의 표현이 있지만 이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모든 조정대상지역 전매 금지
정부, 2·20 대책 발표…"집값 더 뛰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신규 대출 규제는 은행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게 전입 조건을 달아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 것이다.

2·20 부동산 대책
2·20 부동산 대책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21일 관보에 게시할 예정으로, 이날부터 신규 지역 지정 효과가 생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아 시장 상황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팔달구와 안양 동안구, 용인 기흥·수지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반대로 대책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김흥진 국장은 "총선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며 여당과 특별한 이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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