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사정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 원칙 고수"

"피고인의 전남편 살해 혐의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은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법원은 왜 고유정의 의붓아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을까.

재판부는 A4 용지 76쪽 분량의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내려가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그래픽]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주변 사건 관계도
[그래픽]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주변 사건 관계도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를 종합할 때 (고유정이)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차를 현남편에게 마시게 했음이 증명되고, 제3자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배제돼야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고유정이 의도적으로 수면유도제를 현남편에게 먹였을 가능성을 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청주집 구조상 현남편이 식탁의자에 앉아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게 가루로 갈아놓은 수면제(독세핀 성분)를 차에 넣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차를 주기 전에 수면제 효능, 발현 시기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남편을 살해할 당시 범행계획을 상세하게 검색한 행태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무기징역 선고받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 20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0.2.20
무기징역 선고받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 20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0.2.20

또한 현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머리카락이 짧아 정밀한 감정을 통해 독세핀을 복용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도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라며 "피해자가 복용한 감기약이 통상적인 치료범위 이내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검사가 제시한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그 무엇도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함으로써 검찰의 주장을 무위로 돌렸다.[=연합뉴스]

키워드
#교유정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