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집단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장기간 묻어둔 중요 법안의 소위 심사 촉구

 

사진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법사위)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
채이배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최문봉 기자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법사위에는 20일 기준 심사를 기다리는 1800여 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추가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민생법안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1800여 개의 법안은 국회개혁법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법뿐만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틀을 정비하고 바꿔 미래로 나아가는 법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의원은 “ 그 중에서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되었던 ‘상법’은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개정안과 회사와 이사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체계화한 개정안은 재벌개혁의 핵심 법안인데  상정조차 못했다” 고 했다

채 의원은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고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아예 발의 이후 한 번도 소위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임기만료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 검찰개혁으로 논의가 멈춰버린 법원개혁 논의를 되살리기 위한 ‘법원조직법’ 역시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채 의원은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설치하여 법관의 비위 근절 및 회계감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이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했음에도 검찰개혁에 밀려 뒷전이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채 의원은 “ 본 의원은 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의 법사위 간사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1소위 상정 및 심사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소위뿐 아니라 전체회의에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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