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기자]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ž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8월 11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재평가 실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이 진행되었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8월 16일부터 접수 시작​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은 오는 8월 16일(수)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16일(수) 00시부터 29일(화) 24시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청 자격은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제휴매체로 등록된 후 육(6)개월이 지난 매체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한편, 뉴스콘텐츠 제휴사의 카테고리 변경 심사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오는 9월 재평가 실시 예정​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재평가를 실시하며 오는 9월 첫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재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재평가에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누적벌점이 5점 이하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윤여진 제1소위원장은 “이번 재평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끝내고 뉴스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환경 제고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팀 구성 인원의 기준을 최소 10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조정했고, ▲제휴 영역별 뉴스 제휴 점수 기준을 10점씩 낮췄다. 이와 함께 ▲재평가 대상 및 탈락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8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내용>​​

▶ 제10조 (평가 방법)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정)​

③ 뉴스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최소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수정)

(가) ‘뉴스검색제휴’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나) ‘뉴스스탠드제휴’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다) ‘뉴스콘텐츠제휴’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 제11조 (재평가 대상 및 방법)

③ 재평가 방법은 제8조 및 제10조를 따르며, 재평가 결과가 제10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현재 제휴된 '제휴 영역'의 최소 점수 미만인 경우 제16조 제4항 (다)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털사'와 '제휴매체' 사이의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수정)

④ ’포털사’는 재평가를 시행하려는 경우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에 재평가 사유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해당 ‘제휴매체’는 '뉴스제휴평가위'에 재평가에 대한 소명자료(재평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향후 운영 계획 등 ‘제휴매체’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이근영 위원장은 “제휴 매체의 평가, 절차 등 다소 미비했던 규정의 정비를 통해 뉴스제휴평가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활발한 내부 토의 및 TF 활동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mpec@kakaocorp.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네이버 http://news.naver.com/main/ombudsman/searchAlliance.nhn?mid=omb
▶ 카카오 https://harmony.kakaocorp.com/static/docs/news_judge_regul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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