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은 유가족 동의를 받고 우선 화장하고, 장례식은 그 뒤에 치른다. 신속하게 사망자를 화장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과 장례를 지원한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가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가족에게 환자 사망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정부도 보건소를 통해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인 화장을 권고한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다.

출입 통제된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 = 지난 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진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는 모습.
출입 통제된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 = 지난 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진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는 모습.

환자가 사망하면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한다. 유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다.

확진환자이면 의료인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한다.

의사환자(의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때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해 시신을 다룬 후 안치한다.

이후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한다.

입관 시에는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예약을 돕는다.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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