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가 지난해 출산 후 서울 한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가 올해 초 다시 데려온 직후부터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미혼모 A(2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1)군의 온몸을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겼다.

A씨는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구속영장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신청했으나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앞서 A씨는 이달 22일 오후 7시 5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온몸에서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사용한 도구 등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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