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오섭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광주도 코로나19가 특정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속출하고 있어 광주시도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지원기구가 설치된 전국 광역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11개 지역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리 해석상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예비후보는 "감염병 관계기관의 이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몇 년 전부터 설치해 운영해오면서 이번 코로나19에도 선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특정 종교단체를 통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이견 차이를 극복하고 하반기에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 즉시 감염병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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