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의왕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의왕시

[뉴스프리존,의왕=김병민 기자]  의왕도시공사는 내달  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이용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요금은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본요금 현행 1500원에서 1200원으로 인하하고 관외 추가요금은 현행 1km당 200원에서 5km당 100원으로 내린다.

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두었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타지역 시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의왕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의왕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의왕시의 사회적 교통약자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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