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0시 50분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영장 발부 소식에 종로경찰서 앞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총선 앞두고 대규모 청중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
[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이 10시 50분쯤 발부했다.
24일 영장 청구가 됀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끌고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에 앞서 3.1절 행사는 반듯이 하며 “앞으로도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구속 기로에 선 전 목사는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경찰서 출석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이며 사회적 파장을 부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임에도 전 목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법원에 나왔다. 그는 전날 광화문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를 강행하면서 “광화문 예배에 오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전 목사는 영장심사 받기전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본인 요청으로 미뤄졌다.
또한, 전 목사는 법원에서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우리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 자격으로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영장 발부 소식에 전 목사가 대기하고 있던 종로경찰서 앞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전 목사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은 정치 평론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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