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실태 및 설문조사 분석
맞춤형복지점수 일부 제외-기관장 연대책임제 등 대책 다양화

전북교육청 청사 전경./ⓒ전광훈 기자
전북교육청 청사 전경./ⓒ전광훈 기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0년 새학기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6일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실태 및 교직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음주운전 제로화 종합 대책’을 마련, 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사건 처리에 있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면 중징계 요구하는 등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맞춤형복지점수 일부를 제외하며 도교육청 전입이 3년간 제한된다.

또한 기관(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소속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시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장 ‘주의’ 처분하도록 하는 ‘기관장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고, 출근길 기관내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활용한 아침 숙취운전 예방 등 현장중심이 ‘자율적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에,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교직원 청렴 직무연수 과정에 ‘음주운전 예방’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예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를 의무화 하고, 특히 프로그램 내용에 개인 스트레스 관리, 개인 및 대인관계 상담을 반영해 근본적인 음주운전 예방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송용섭 감사관은“각종 범죄 발생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 등 공적영역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교직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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