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수원=김병민 기자] 수원시는 중앙정부에 기초지자체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를 꾸준히 건의한 결과 마침내 실현됐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염 시장은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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