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이로 인해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했다.

정부는 지난 1996년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부과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52%인 천 151억여 원만 환수된 상태다. 그나마 환수가 가능한 기간은 오는 2020년 10월까지로 3년 남짓 남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한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결국, 전씨의 회고록은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이 5·18기념재단 측이 제기한 출판·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3권의 회고록 중 1권은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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