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직원 출근원칙·재택근무, 연수 / 비정규직 무급, 재택근무 등 적용안함 대구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에게 동일한 복무원칙 집행을 성토

코로나19 확산저지 학생 직원 안전차별 없는 근무 휴업기간 임금을 지급하라 ⓒ
코로나19 확산저지 학생 직원 안전차별 없는 근무 휴업기간 임금을 지급하라 출근 원칙 재택근무 임금보장하라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사무처 이병수) 3일 대구교육청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치료 장기화로 학교 공무비정규직 노동환경 및 경제적 임금차별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요약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전국 3,736명(대구 2,705명)을 넘고 있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대구교육청은 3월23일 개학 등 학교 휴업·휴교, 긴급 돌봄 운영 등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감염협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구성된 범 학계 코로나19 대책위에는 현 시기 감염 확산 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최소화” 이고 이를 위해 “자택근무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초략)

최근 코로나19 관련 누군가 소외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지?”세심하게 살펴 봐야한다.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대책에서 교육공무직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정규 교직원에겐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출근원칙 - 자가연수나 자택근무 등을 유급(정상출근)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대책 적용의 사실상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이 교육공무직노동자 별도의 대책은 대단히 차별적이다.

특히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복무 대책은 더욱 심각하다.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 무급으로 겨울 내 생계의 곤란을 겪었다. 3월이 되도 무급 휴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생존권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교육청은 3월 이후 휴업기간을 무급처리해도 연간근무일수는 비슷하다. 또한 연간 임금총액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정작 재량휴업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해 연간 임금지급기간을 동일 보장한다는 약속도 없다.

설사 연간임금지급일수가 비슷해도 3월 무급적용은 어찌할 것인가? 학교 휴업상태는 더 길어질 위험도 있다. 방학이란 걸로 출근정지하고 무급처리하면 안 될 일이다. 3월2일, 9월1일은 방학 중 비근무의 정상출근일로 하고 유급을 보장하라(중략)

감염예방과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유급’이고 다른 누군가는 ‘무급’이라면 무급노동자의 박탈감과 생계유지 어려움을 생각했는가? 굳이 다르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책을 위해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중 하나로서, 당당한 교육노동자로서 관련 대책에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우리의 요구] 요약이다.

대구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코로나 의학계 대책의 요구를 반영하고 비정규직 차별적 복무를 철회하고 동일한 복무를 적용하라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개학연기·임금 무급 적용을 철회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3월2일부터 출근원칙을 확인하고, 출근·유급 자율연수, 공가, 재택근무 등을 보장해서 3월 정상 임금을 지급하라.

방학 중 근무자에게 공가, 자율연수, 재택근무 등 보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라. 임산부, 질병 취약자에게 우선적 자율연수, 재택근무 실시하라

돌봄전담사들에게 전국 최악 근로조건으로 몰아놓고 코로나 최 일선 복무를 강요하면서 공가, 자율연수, 재택근무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교직원 모두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면서 돌봄 전담사도 “근무 원칙·공가, 자율연수 재택근무”실시하라. 코로나사태복무에 대한 노사협의추진으로 갈등발생이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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