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6조 2항 요건 '교전상태' 아니다".. "법검토 부족"
대구경북주권연대 "여태 뭐 했냐.. 권영진 대구시장 4일 직무유기 혐의 고발"

청와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대구에 3,000병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법적으로 '긴급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언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권 시장은 대구에 상주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예산이나 결정에 면책특권이 있도록 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말했던 것이라며, 상황이 긴급해서 그랬던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권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영상회의로 진행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말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권 시장이 언급한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 제76조2항에 있는 대통령의 비상 조치 권한이다. 긴급명령(緊急命令)이란 통상적인 입법절차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예외적인 긴급입법조치를 말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명령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긴급적 입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긴급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금은 교전 상태가 아니고, 국회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권 시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긴급명령권 사과와 엇박자를 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우한 코로나 19 대책 특별위원회의' 후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함께 5대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건의안에서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경증 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의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3,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발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대구 지역 병상 확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 공무원연수원이 국가 시설이고 추가로 시설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확보 노력을 할 부분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주권연대는 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권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주권연대는 “권 시장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아 감염확산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강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태를 확산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25일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여한 대책회의에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부시장을 참석시켜 그 직무를 방기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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