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이해찬 "강제수사 필요"…신도명단 불일치 사례도
신천지 '예배 출입 기록' 등 제출 거부 시 강제력 동원 가능성

여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우선시하기보다 방역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예배 출입 기록'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의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압수수색 시 대검과 협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면서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지난 2일에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엎드려 절하며 사죄하고, 코로나19 검사에도 응해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자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변화가 생기리란 관측도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하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하라',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는 등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이날 들어서는 정부와 여권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 목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방역활동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강제적 조처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던 검찰의 기존 입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교단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대본은 지난 2일 대검에 보낸 업무연락 팩스를 통해 신천지 제출 신도 명단과 지자체가 파악한 명단이 불일치한다는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중대본도 압수수색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이 같은 업무연락을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수시로 소통 중인 검찰은 해당 팩스의 내용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팩스 내용에도 '강제수사' 등의 문구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천지 신도들이 정부의 역학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 섣불리 강제수사에 나섰다가 신천지 신도들이 더 음지로 숨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검찰을 고민케 하는 부분이다.

다만, 검찰은 방역당국이 신천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 강제수사가 얼마든지 개시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대본은 지난 3일 신도 명단을 검증하기 위해 '예배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대검에 문의했고, 이에 검찰은 방역당국이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는 법률 조언을 전달했다.

이는 방역당국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강제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신천지가 거부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검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연락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대검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천지에 대해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신도 명단 불일치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이날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25)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시에 통보된 부산 거주 신천지 신도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

경북 경산에서는 지난달 20일 공무원 B 씨가, 이틀 뒤에는 B 씨의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언론에서는 지난 3일 B 씨의 아내는 신천지 교인이고, B 씨는 교인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경산시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일각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요구 여론을 제쳐두고서라도 이런 사례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도 명단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큰절 사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큰절 사죄'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은폐·축소했는지, 했다면 고의성이 개입됐는지, 이 총회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5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신천지에 대한 추가 고발장 제출을 예고했다.

전피연은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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