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원직복직 사무기기사용불가 겨울 난방불가 빈방 사무행정 자진 퇴사 유도에 11호봉 경력자를 신규입사직원(3호봉) 취급 홍천군청 임면직신고 승인은 불법

그냥 보기에는 밝고 환하게 보여 좋은 장애인시설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애인시설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골마터져도 홍천군청 지역복지과는 시설 대표와 잘 의논해서 원직복직 지위와 역할하고 해고기간을 근속인정하는 경력(11호봉)을 결정하면 도울거라는 발언은 어디에 가고 없고 나 몰라하는 장애인시설 남향원 광경 / ⓒ 해고자원직복직근로자 불법 인사발령무효 및 채불호봉임금 부당지급 철회 제보자
그냥 보기에는 밝고 환하게 보여 좋은 장애인시설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애인시설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골마터져도 홍천군청 지역복지과는 시설 대표와 잘 의논해서 원직복직 지위와 역할하고 해고기간을 근속인정하는 경력(11호봉)을 결정하면 도울거라는 발언은 어디에 가고 없고 나 몰라하는 장애인시설 남향원 광경 / ⓒ 해고자원직복직근로자 불법 인사발령무효 및 체불호봉임금 부당지급 철회 제보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문해청씨는 6일 강원도 홍천군청 지역복지과(K씨)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시설 ‘남향원’ 운영 감독불량 감사부재로 2014. 7. 부당해고(2차) 후 5년 4개월 만에 원직복직한 해고근로자 원성과 불신을 받고 있다며 밝히는 제보를 했다.

문해청씨(이하 M씨)는 2013. 12. 20. 좌측다리골절상을 당해 입원했다. 입원하던 중 동년 12. 27. 생활재활교사 지위, 장애인생활지원 역할의 일방적 결정한 인사발령무효 확인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로 구제신청을 냈다.

이어 해고자원직복직에 대하여 “해고 된 기간을 근무연속기간으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호봉을 가산해 산정해 임금을 지불하겠다”며 “군청이 돈이 내돈도 아닌데 내가 안줄 이유가 없다”는 달콤한 말을 했다.

먼저 사건의 원인은 법인 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겸 솔치요양마을 정선희 원장은 퇴사한 문해청(이하 M씨)께 ‘사무국장’ 근무를 요청하여 동의했다. 이에 M씨는 시설 사무국장 2014. 1. 20. 입사했고 숙소를 지정받았다. 다음날 2014. 1. 21. M씨는 사무국장 지위로 사무행정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이전 J사무국장 퇴직)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때 총무 K씨는 홍천군청 임면직신고를 잘못했다. K씨는 근로시작을 2014. 2. 10.로 미루어 신고해 임금 체불됐고 경력(근무)기간이 줄었으며 직위를 생활지도원(재활교사)로 격하했다. 홍천군청에 2014년 임면직 잘못 신고된 것은 나중 알게 됐다. K씨가 인사이동을 부정했던 태도로 보아 문서신고 등 의도적 누락했다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

과거 문해청(M)씨는 최초 입사(2013. 9. 15.) 후 생활재활교사로 장애인생활지원하다 퇴사했다. 이후 문해청(M)씨는 재입사(2014. 1. 21.) 당시 솔치요양마을 사무국장 사무행정관리 보장하는 특별 채용됐다. 그러나 장애인폭행사건을 홍천군청 제보와 공공비정규직노조 가입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2014. 3. 7.)됐다.(초략)

그후 문해청씨(M)씨는 2014. 7. 1. 복직 됐지만 근무대기 중 7. 12. 재해고 됐으며 이후 2015. 부당해고 인정 2016. 부당해고 인정 받았다. 이어 2018. 8. 23. 대구법원 ‘해고무효확인’ 민사판결 확정으로 사업주(이하 D씨)께 노사협상 제안을 했지만 “법대로 하라”“법대로 하는 것은 이사회 보고하면 된다”했다.

해고자 M씨는 춘천법원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2019. 10. 서석농협을 방문해 남향원 통장 금원을 추심했다. 이에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가산증액을 막기 위해 2019. 11. 사업주 D씨는 해고자 M씨께 원직복직 공문을 보냈다. 해고자 M씨는 2019. 12. 2. 복직을 했지만 이후 2019. 12. 20. 좌측다리골절상을 당했다.

이때 사업주 D씨는 근로자 M씨가 입원(2019. 12. 24.) 중이라 일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방적 생활재활교사 지위로 장애인생활지원 역할을 부당한 인사발령(2019. 12. 27)을 했다. 이는 M씨의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부당한 근로를 강요한 것으로 부당한 근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업주 D씨가 원직복직 시킨 근로자 M씨의 정당한 근로제공을 보장하는 근로환경조성 사업주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업주 D씨는 부당한 인사발령의 정신적 압박과 사무기기사용불가 난방불가 빈방의 비정상적 원직복직을 시키고 사무행정담당 근로자를 자진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인사발령을 했다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

사업주 D씨가 이런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비정상적 원직복직을 시켰던 근로자가 과거 재입사(2014. 1. 21.) 했을 당시 시설 솔치요양마을의 지위(사무국장)와 역할(사무행정관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허나 사업주 D씨는 비정상적 원직복직 시킨 근로자 M씨를 기만하는 신규입사직원(3호봉)으로 홍천군청에 임면직신고했다.

이는 노동법과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불법이고 노사근로계약서 약정을 어긴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부당한 노동사건 노사분규의 원인 제공한 사업주 D씨 귀책사유이다.

원직복직해고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창고형 빈방을 홀로 사용하라했다 사무기기사용금지로 개인 노우트북을 사용해도 프린트기는 사용하지 마라하고 겨울철 난방은 안된다한다 해고 되기 전 일을 보장하는 것이 원직복직인데 해고 되기 이전 일을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은 그냥 일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과 죽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 해고자원직복직근로자 부당인사발령무효 및 채불호봉임금부당지급 철회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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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위해 근로자 M씨는 좌측다리골절상 병가 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받고 출근하려했다. 허나 사업주 D씨 부당한 인사발령이 취소되어야 하고 정상적 원직복직근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야 정상출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해고노동자 M씨는 원직복직근로제공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보장해야 하는데... 홍천군청 지역복지과(K씨)는 현재 대법원 민사판결,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불법을 그냥 보고만 말 것인지? 지역장애인시설‘남향원’관리 감독 감사를 제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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