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2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을 민간인 주도 사이버외곽운영팀의 활동비로 불법 전용한 정황을 파고들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여주지청장)이 이끌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주력으로 재투입되면서 '2기 국정원 수사팀'이 구성됐다. 검찰은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 30명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는 대로 국정원과 ‘댓글부대’ 간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공공형사부·공안2부 소속과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인 팀장 대다수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대 등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였던 보수단체들을 ‘중간조직’으로 두고 ‘현장 댓글부대’에 하도급을 맡기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지시·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댓글활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의 경우 국정원이 아닌 별도의 보수단체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관계자는 “이미 민간인 팀장 30명은 특정된 상태고, 각 팀의 활동비 규모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수사 의뢰를 하면서 검찰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들도 함께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한 해에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 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파견 검사들이 망라된 특별수사팀을 사실상 꾸린 검찰은 곧바로 신원이 확보된 민간인 팀장들부터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을 비롯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원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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