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불법 사금융의 무분별한 불법 광고 등 '도민감시단' 가동

도민감시단이 다중이용장소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리플랫을 배포하고 있다. (왼쪽)감시단이 수거한 불법 전단./뉴스프리존
도민감시단이 다중이용장소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리플랫을 배포하고 있다. (왼쪽)감시단이 수거한 불법 전단./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광고를 사전 차단해 금융 취약층의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의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되는 전단지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이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을 가동한다. 감시단은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 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으며,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적발된 일부 불법 업체 중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등 정부기관·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경향을 보임으로써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민 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고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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