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천·세종시, 23일 부터 LTV·DTI 40% 적용/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된다.

또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2일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시행 적용대상은 서울 25개구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또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별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1세대에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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