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법원이 25일 열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선거공판과 관련해 생중계 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다. 현재 뇌물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가 국민적 관심사다.
대법원의 규칙 개정 이후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때에도 중계가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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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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