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고발된 홍성·예산선거구 예비후보자, 경선 자격 박탈된 후보와 형평성 논란

[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제21대 총선 속초인제고성양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진 예비후보와 최상용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공천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하에 합동으로 각각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속초시선관위)는 지난 2월 1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를 자서전을 무상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3자와 공모하여 선거구 내 장애인단체 및 선거구민 등에게 자서전을 무상 제공 ▲선거구민 등에게 4차례에 걸쳐 14만 9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에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 배부 ▲선거구 내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확성장치 또는 집회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선거운 동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예비후보는 "같은 당의 홍성·예산선거구의 모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경선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며,  A후보가 포함된 3자 경선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합동으로 각각 민주당 재심위원회(위원장 김태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후보가 경선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민주당 이미지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지역구 뿐만 아니라 전국 총선에서의 민주당 패배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상대 당으로부터 위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내린 우리 당의 결정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고 전국 총선에서의 선거 전략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예비후보는“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어떠한 다른 분야보다도 공정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경선 역시 과정은 공정하여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이번 당의 결정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진, 최상용 예비후보는 ”민주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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