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대법원 1부, ‘이모씨 모든 혐의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
- 어머니 김씨, “ 검찰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아들의 꿈 무너졌다”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

 

지난 2015년 7월 미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협박글’과 관련해  30대가 5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연합뉴스
지난 2015년 7월 미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협박글’과 관련해 30대가 5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5년에 달하는 긴 소송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씨는 지난 7월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마바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검찰에 기소됐다.

이모씨는 또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셀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모씨는 오바마 전 대통령 협박글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의 글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만 검찰이 증거만으로 글의 내용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적용했다.

또한 2심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당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다”며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게시물을 했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다”라고 설명했다.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어머니 김모씨 제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어머니 김모씨 제공

특히 이모씨는 12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을 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모씨 어머니인 김모(62세)는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판과 싸워 오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아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었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머니 김모씨는 “아들이 32때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다 어느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채 날벼락을 맞았다”며 “아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지금도 아들은 이번 사건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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