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회사 인감도장이 찍힌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여

[뉴스프리존,강원 = 오상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 13일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착용해 인기를 끌고 있는 마스크 1,200만장을 264억원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33억원을 가로채려 한 A씨(33세, 남)를 사기미수, 사문서위조‧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고 15일 밝혔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착용해 일본에서 인기가 많고 은나노 기술로 미세먼지와 비말 99%를 제거할 수 있는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제조업체와 계약했다”  며 위조한 회사 인감도장이 찍힌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마스크 제조업체를 통해 계약이 허위임을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후, A씨가 타 업체를 상대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빠른 수사로 신고접수 3일 만에 A씨를 특정 검거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지난 달 28일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사기,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집중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마스크 판매사기 70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8건을 수사 중이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는 비대면 거래인 점을 감안, 반드시 안전거래 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이용하고  거래하기 전 거래자의 계좌, 휴대전화 번호를 사기예방 사이트(‘사이버캅’ 앱 / 구글플레이에서 다운)에서 신고이력을 조회해 보고   대면 거래일지라도 상대가 제시하는 계약서‧증명서 등 각종 문서의 내용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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