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구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본회의 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의 면적 상한이 종전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로 완화하는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거지의 도시기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소규모라는 이유로 제외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상권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