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29일 교육부가 앞으로는 유치원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횡령·배임·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추행 등 성폭력범죄자 등은 유치원 운영위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 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2012년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정원 2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지만 운영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따로 없었다. 긴급 사안의 신속한 대처 등이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취지다. 다만, 사태 수습 후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성추행한 사람은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2년이 지나야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했고, 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5년, 해임은 3년이 지나야 운영위원을 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기관과 명칭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아교육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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