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별관 신축공사 예정가격 초과 차순위 업체보다 590억 높아”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상시로비 부패구조를 척결하라” 촉구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지난 2월 법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관련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조달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는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용인한 판결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혈세낭비를 용인한 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술형입찰 공사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정완)은 2017년경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차순위 업체보다 약 590억원 높게 투찰한 입찰자[계룡건설산업]를 낙찰자로 선정한 정부(조달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지난 2월경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145)

이에 경실련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은 법률적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 “금번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대한 낙찰상한액 규정이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된다고 봤지만, 그 외 모든 발주방식에서 낙찰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금액상한원칙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경쟁 없는 기술형입찰의 특혜성을 에둘러 외면했다.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만 낙찰상한액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이다”며 “그렇다면 가장 유사한 ‘대안입찰’ 방식에서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규정한 것을 준용해 판결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도 된다는 황당한 억지 결론을 만들어 냈다”며 “공교롭게도 정부(조달청)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낙찰자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점 역시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 판단대로라면, 예정가격을 만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은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는 특혜로 점철된 기술형입찰 행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행 기술형입찰은 단 0.1점이라도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으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어 가격경쟁을 배제시킨지 오래됐다”며 “재판부는 반드시 낙찰상한액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대로라면 국가계약법령은 입찰자들이 예정가격을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을 초과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사법부가 예산낭비 행태에 ‘적법’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라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상시로비 부패구조를 척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우리나라 기술형입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 정부의 예산낭비 유도,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시비, 가격경쟁 배제한 입찰가격 담합 카르텔 등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평가과정·결과의 ‘공정’을 위하여, 가중치평가방식·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가칭)국민배심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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