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월 1일 임박.. 김용민 변호사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백한 사건, 보통사람이라면 구속감”
'표창장'과 윤석열 장모가 자백한 '350억 가짜 잔고증명서' 무엇이 중한가

350억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18일 의정부 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공소시효 2주를 남기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많은 취재진이 의정부 지검 앞에서 하루종일 대기했지만 법정에서 위조를 인정한 최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의정부 지검은 최 씨의 출석여부를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고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10월 사문서 위조 사건을 배당받은 의정부 지검은 최근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진 뒤에야 허급지급 수사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논란은 무성했지만 경기 양주시의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최 씨의 지인과 분쟁 중인 사업가 노덕봉 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 씨의 350억대 가짜 통장잔고증명서, 즉 사문서 위조를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여기서 최 씨의 지인이란 사람은 노 씨와 추모공원 경영권으로 송사에 휘말린 최 씨의 내연남 김 씨를 일컫는다.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내연남과 소송 중인 노덕봉 씨가 이날 의정부 지검에 나타나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기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검찰을 믿을 수 없어 경찰에도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검찰총장 장모 내연남 김 씨 고소사건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 진정을 냈으나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분노했다. 이날 노 씨는 의정부지검 인권위원회에 추가 진정서를 냈다.

이날 노 씨는 취재진에게 "최 씨는 추모공원의 주식 30%를 위조해 내연남과 같이 나를 해임하고 시행사업권을 강탈했다"라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추모공원 출입을 막고 업무방해를 했는데도 죄가 안 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는 최 씨가 딸 김건희 씨의 회사 감사로 있었던 내연남 김 씨를 시켜 만든 신안저축은행 허위 잔고증명서 4장이 활용됐는데 3장은 예금주가 최 씨였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가짜 잔고증명서는 최 씨와 동업자 안 모 씨의 도촌동 땅의 잔금 일자를 늦추는 용도와 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할 용도 등으로 활용됐다. 최 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땅을 매입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돈을 빌려 준 임 모씨는 “최 씨가 발행한 잔고증명서와 당좌수표를 믿고 안 씨를 통해 16억여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허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라며 최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 씨는 도촌동 땅을 인수했지만, 안 씨가 계약금 등을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안 씨를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은 2017년 10월 안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최 씨는 안 씨와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안 씨의 2016년 12월 2심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을 보면, 안 씨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최 씨에게 ‘잔고증명서 300억짜리 4장을 허위로 쓰면 처벌받는 것 알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최씨는 “예”라고 답했다.

앞서 같은 해 4월 열린 1심 재판 중에도 안 씨 변호인이 잔고증명서를 가리켜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라고 묻자 최 씨는 “예”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론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없이 기소부터 한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는 데서다.

잔고증명서 작성일인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달 31일로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13일 남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격 기소한 것과 비교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도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일가 수사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와는 완전 상반된 봐주기 수사, 눈 가리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에 공천받은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백한 사건으로, 단순히 사문서 위조를 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통사람이라면 구속됐을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제기한 노덕봉 씨가 18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제기한 노덕봉 씨가 18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관련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지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 가족이 연루된 수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윤 총장 장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검찰에 앞서 1월에 수사 개시한 경찰  "공소시효 10월 일수도"

경찰은 검찰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장모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미 사건 진정인 노덕봉 씨와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동업자인 안 씨 등 중요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장모 최 씨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공소시효와 관련해 최 씨가 성남 도촌동 땅 구입 자금 마련에 사용한 2013년 4월 1일자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외에 같은 해 6월과 10월에 작성된 3건의 허위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수처법, 즉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윤 총장이 장모의 고소나 안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총장 장모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어떤 지시를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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