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북청 수사‘인권침해 결정’
검찰 판단에 귀추

표적 및 강압 등 위법수사 논란을 샀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절차에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 피해 주장 업체와 경찰간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업체는  지난 2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광훈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전광훈 기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그간 표적 및 강압 등 위법수사 논란을 샀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절차에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 업체와 경찰간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전북경찰청장에게 수 차례 탄원서를 보내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매번 묵살,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킨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A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기간 내내 과잉수사 논란을 샀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를 압수수색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플리바기닝 제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절차에 벗어난 수사 형태를 벌여왔다는 게 업체 주장이다.

이에 업체는 전북경찰청장에게 ▲위법적 압수수색  ▲수사내용 유출 정황 ▲과도한 피의자 입건 및 불공정한 수사▲일반 회원들에게 무차별적 전화 및 우편·문자 송부 등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찰은 적접한 수사과정이란 답변과 함께 정식절차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에 나서 지난해 12월 19일 이번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고 전북경찰청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다툼의 핵심은 광수사가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대립 관계에 있는 일반인을 압수수색에 동행시킨 점 ▲이 민간인을 수사관이라고 말하는 등 기망한 정황 ▲수사기밀이 반복적으로 외부로 새어나간 점 등이다.

이와 관련, 수사 당시 업체는 전북경찰청장과 청문감사관실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의 '인권침해' 판결이 나오면서 갈등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업체는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결정을 바탕으로, 사건 수사관들과 민간인에 대해 건조물 침입, 공무원자격사칭,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사건을 받은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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