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부분은 분리될 듯
"검사의 주관적 생각으로 사실관계 왜곡..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권한"
'조국 내사' 발뺌하던 검찰 법정에서 ‘표적수사’ 얼결에 고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들 모두 검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것이고 평가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라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라고 단호하게 잘랐다.

이날 변호인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비리 예방과 관련된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라며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서도 이 사건은 범죄를 전혀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직무 관련 대가를 모두 부인하고, 법리상으로도 너무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강변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정무적인 것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국 내사 발뺌하던 검찰 법정에서 ‘표적수사’ 얼결에 고백

한편 지난 18일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사건들을 표적수사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검찰이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내사를 한 적도 없고,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해온 것과 완전 상반되는 부분이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라며 정 교수 측이 요청한 고발장 등에 대한 열림·등사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발언은 정 교수 측이 요청한 열람‧등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다가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를 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됐다.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검찰이 얼떨결에 제 발등을 찧는 고백을 한 것이다.

이날 검찰 측 말대로면 검찰이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

이는 곧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특정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각종 사건들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봤고, 음모를 갖고 본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내사 및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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